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7조 (등록심사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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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등록신청접수 결과를 고려하여 등록심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등록심사 일정, 장소 및 절차
2.계량ㆍ비계량 평가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위원의 선정 방법
4.기타 등록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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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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