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9조 (심사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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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심사일)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위한 심사일은 이 고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등록신청 접수일부터 2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월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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