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4조 (등록신청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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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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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신청서류는 등록신청서와 사업계획서로 구성되며 별표 1의 "등록신청서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요약문 : 본문(1, 2, 3, 4권 전체)에 대한 요약문
2.제1권 법인요건
3.제2권 사업개요
4.제3권 시스템의 구성
5.제4권 위치정보의 관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계획
③등록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제출 부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등록신청서 : 1부
2.사업계획서 : 원본 각 1부, 사본 각 10부 및 이동식저장매체 등 1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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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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