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3조 (등록증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등록증 발급 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신청법인에 대해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는 때에는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을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관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증 등 록 번 호 : 제 호 상호(또는 명칭): 법인등록번호 : 성 명(대표자): 주 소 : 사 업 종 류 : 등 록 조 건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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