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5조 (등록신청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록신청접수)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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