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6조 (등록신청서류의 보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4고시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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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출한 등록신청서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심사 전일까지 이를 수정할 수 있다.
②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등록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법인에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게 하거나 보완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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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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