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위치정보사업등록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제12조 (심사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사업의 등록에 필요한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심사결과 통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일부터 2월 이내에 심사결과를 등록신청법인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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