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5조 (관리자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원을 받게 된 시ㆍ도지사로 한정한다)는 선도기업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을 선도기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관리자로 하여금 협업 추진 현황과 지원 실적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실적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지정된 관리자로 하여금 최초 제시한 협업 목표에 미달되는 협업체에 대해서는 기술닥터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성장 솔루션을 추가 제공하여야 한다.
④관리자는 협업 운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에 대한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⑤선도기업으로부터 협업계획의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 관리자는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을 준용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변경 결과를 지체없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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