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8조 (지역운영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이 법 제12조제2항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한다.
②삭제
③삭제
④삭제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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