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7조 (선정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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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선도기업을 선정할 때에는 별표의 기본요건을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같은 표의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 및 현장 평가(발표 평가를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는 시ㆍ도지사는 현장 평가 7일 전까지 평가일시, 평가 준비 사항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제1항에 따른 평가 대상 기업(이하 "평가대상기업"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현장 평가일은 평가대상기업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별표의 기본요건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증빙 자료의 제출을 평가대상기업에 요청할 수 있다.
⑤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 공무원 1인, 외부전문가 3인 등 4인 이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의 전문성을 위하여 평가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기업 평가와 병행하여 평가대상기업에 대한 지역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해당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평가대상기업의 사회적 평판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⑦시ㆍ도지사는 협업계획, 협업역량, 지역 평판 및 사회적 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최종 선정수의 2배수 내로 추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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