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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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된 기업 내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약정서를 시ㆍ도지사가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된 기업 내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약정서를 시ㆍ도지사가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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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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