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된 기업 내에서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선도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협업약정서를 시ㆍ도지사가 공지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을 확정ㆍ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ㆍ도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서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 > 1. 기업현황 1) 기업규모 2) 연구개발 (1) 연구개발 인력 현황 (2) 연구개발 투자 현황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 연구개발 역량 현황 3) 기업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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