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6조 (선정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선정신청) 신청기업은 소재지 관할의 시ㆍ도지사가 정하여 공고한 신청ㆍ접수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
2.지역 중소기업 간 협업계약을 통해 혁신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안서
3.지난 3년간 고용, 수출, 연구개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역량이나 성장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서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지역혁신 선도기업 신청 기업현황 > 1. 기업현황 1) 기업규모 2) 연구개발 (1) 연구개발 인력 현황 (2) 연구개발 투자 현황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3) 연구개발 역량 현황 3) 기업 연혁…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