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20조 (비밀유지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실시한 선정평가위원회, 제9조에 따른 검증위원단, 제10조에 따른 지역배분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기업의 영업 비밀, 정보, 평가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시ㆍ도지사는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ㆍ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자료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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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5조 · 관리자 지정제16조 · 성과관리제17조 · 지원사업제18조 · 지역운영위원회제19조 · 재평가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비밀유지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세부지침의 제정제22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