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9조 (검증위원단)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기업들의 부실여부 및 협업의 실현가능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증위원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검증위원은 전문기관의 담당 본부장을 포함하여 선도기업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대학,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검증 대상에 소속된 사람
2.검증 대상과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사람
3.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람
④검증위원단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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