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3조 (모집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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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모집공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신청자격, 신청기한 및 신청방법
3.평가절차, 평가항목 및 선정방법
4.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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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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