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지원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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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제2호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 제2호의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해당 시ㆍ도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할 때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하여 법 제10조제6항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선도기업의 육성을 위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우대하여 지원하거나 해당 지원기관의 장에게 우대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지역대학과 연계해 주력산업 관련 기술 및 인력 개발 지원사업
2.지자체 소유 장비의 우선사용 및 사용료 지원
3.지역펀드 조성시 선도기업 등의 우선 참여 지원
4.지자체 조성 산업단지에 대한 우선입주 지원
5.지역투자 보조금에 대한 우선지원
6.지식산업센터 등 기업입주 공간 확보 지원
7.판로 및 수출지원 사업
8.지역별 선도기업에 대한 자체 대출프로그램 마련
9.그 밖에 사업계획 추진에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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