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제19조 (재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고시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취소와 관련하여「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제5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선도 및 협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12조 제4항에 따라 지역주력산업 선도 및 협업계획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여 기간 연장을 위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재평가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는 사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