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