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9조 (회의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삭제
④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에 갈음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외부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 심의시 심의위원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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