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8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재심의)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회부하여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내용 또는 예산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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