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2조 (산하기관 예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산하기관 예산심의회의 구성ㆍ운영) 산하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준하여 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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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회의 개최 및 소집제8조 · 재심의제9조 · 회의운영제10조 · 간사의 직무제11조 · 심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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