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요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예산집행심의 요구 시에는 제4조의 사항을 참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사업개요
2.집행계획
3.문제점 및 대책(이용ㆍ전용 및 내역변경 시 변경사유 병행기재)
4.변경 집행 계획 및 효과(이용ㆍ전용 및 내역변경 시)
5.그 밖의 참고사항
②심의를 요구하는 예산집행부서의 장은 심의요구 안건을 집행예정 15일 전까지 기획재정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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