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0조 (간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간사는 심의회 개최 통보, 심의안건 상정, 회의록 작성 및 관리, 심의결과 처리 등을 수행한다.
②간사는 예산집행부서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되면, 안건검토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 예정 일자를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간사는 안건이 법령 또는 예산집행지침 등에 위반되거나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그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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