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설치)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기획조정실에 설치하며, 노동위원회는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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