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11조 (심의효과)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산집행부서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심의회의 심의절차를 거친 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위임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②지출관은 심의회에 부친 사항으로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은 해당 예산을 집행할 수 없도록 한다.
③감사관은 심의회를 거쳐 집행한 사항은 될 수 있으면 자체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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