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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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심의기준)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여야 한다.

1.예산, 계약, 회계 등에 대한 관계 법령ㆍ행정규칙ㆍ지침에 부합
2.당초 계획한 성과를 달성하면서 투입예산을 최대한 절감하거나, 동일한 예산 투입으로 최대의 성과를 달성하도록 집행
3.집행 당시 상황ㆍ여건 등의 변화로 편성대로 집행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예산편성의 본래 목적에 맞추어 합목적적 집행
4.예비비, 이용ㆍ전용 등 편성예산을 변경할 때에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최소한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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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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