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개최 및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 개최 및 소집)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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