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7조 (회의 개최 및 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5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재정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하여 예산집행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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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 개최 및 소집)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소집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고자 하는 안건과 일정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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