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0조 (성과평가단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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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단은 해당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국ㆍ소속기관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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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성과평가단 임무) 성과평가단은 해당연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국ㆍ소속기관이 수행한 내용에 대해 평가하며, 민간위원과 내부위원의 평가결과 반영 비율 등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2026.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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