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2조 (평가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별로 해당 국ㆍ소속기관의 최종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조직성과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ㆍ소속기관의 장은 평가총괄부서가 조직성과평가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평가총괄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③평가총괄부서는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사전검토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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