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7조 (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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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직제개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②조직성과평가는 상반기 평가와 하반기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개인성과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개정 2022. 9. 28.>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평가계획에서 정한다. <신설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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