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5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차장을 위원장으로, 본부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9. 28.>
③위원회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8. 5. 9., 2024.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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