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4조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성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9. 28.>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에 따른 안건의 검토ㆍ조정
2.평가계획 심의ㆍ의결
3.조직성과평가 결과 확정
4.성과평가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ㆍ의결
5.그 밖에 기상청 성과관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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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성과관리위원회 설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6조 · 성과평가의 종류제7조 · 평가대상 기간 및 시기제8조 · 조직성과평가 대상제9조 · 성과평가단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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