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9조 (포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부서는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조직성과평가 대상 중 기상청 성과 창출에 기여한 국ㆍ소속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도평가대상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평가총괄부서는 성과관리 우수 기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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