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1조 (조직성과평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총괄부서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총괄부서는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점수를 산출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최종등급을 부여한다. <개정 2019. 8. 23., 2022. 9. 28.>
1.제8조제1항 본문의 조직성과평가 대상: 조직성과평가 최종점수에 따라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2.제8조제1항 단서의 별도평가대상: 기상청장이 평가하여 등급을 결정하고, 등급점수를 부여
②평가총괄부서는 세부평가방법을 해당연도 평가계획에 명시하고, 평가계획의 변경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의견조회를 거쳐 위원회를 통하여 수정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