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3조 (개인성과평가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성과평가 점수는 개인이 소속된 단위 조직(국ㆍ소속기관,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를 뜻한다)의 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와 제14조에 따른 조직기여도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②조직성과평가 등급 점수는 평가대상 기간 동안의 개인별 인사이동 사항을 반영하여 산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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