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9조 (성과평가단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성과평가단 구성) 성과평가단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전문개정 2019.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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