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9조 (성과평가단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성과평가단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성과평가단 구성) 성과평가단은 「기상청 자체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 따른 자체평가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기상청 과장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8., 2026. 6. 17.>

[전문개정 2019. 8. 23.]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0개 펼치기

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