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성과평가 규정 제16조 (성과보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상청 성과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상청 성과 향상과 개인능력 발전을 도모하고, 성과지향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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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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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성과보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또는 성과연봉 지급등급을 결정할 때에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해당연도 성과계약 등 평가계획,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 등에 따른다. <개정 2022.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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