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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