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5조의2 (동등성ㆍ지역화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국가 전체, 지역 또는 구획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