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5조 (위험정보교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수출국 정부,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인터넷, 서면, 회의 등을 통해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의견으로 인해 수입위험분석결과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수정된 새로운 안으로 관련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이해 당사자에게 의견을 다시 들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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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