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7조 (정보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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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3호ㆍ제5호의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 해외 질병발생 동향, 검역 방법 및 검역 인력ㆍ장비ㆍ시약 등을 고려하여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지 않은 수산생물질병을 수입 모니터링 검사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입위험분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관련 부처, 연구ㆍ학술기관의 관련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 등에게 자문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원장은 수입위험분석에 대하여 공청회, 전문가 회의, 전자우편, 서면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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