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위해요소(Hazard)"란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된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2."위해요소 확인(Hazard Identification)"이란 특정한 지정검역물의 수입과 관련하여 국내 수산생물이나 물속 생태계 및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병원체를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3."위험(Risk)"이란 수산생물질병으로 인해 국내 수산생물, 물속 생태계 및 환경 또는 공중위생에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Likelihood)과 그 정도를 말한다.
4."위험평가(Risk Assessment)"란 수산생물 병원체가 해당 지정검역물의 수입을 통해 국내로 유입, 정착, 확산될 가능성과 이로 인한 생물학적, 환경적, 경제적 및 그 밖의 영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결과 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5."위험관리(Risk Management)"란 위험평가를 통해 확인된 수산생물질병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국제교역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검역방법 및 검역기준 등의 조치들을 결정하고 시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6."위험정보교환(Risk Communication)"이란 위험평가자, 위험관리자, 연구ㆍ학술기관 관련 전문가, 관련단체 및 다른 이해 당사자 간에 위험에 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7."위험분석(Risk Analysis)"이란 위해요소 확인, 위험평가, 위험관리 및 위험정보교환으로 이루어진 과정을 말한다.
8."지역"이란 수산생물질병 관리 등을 목적으로 국가 전체, 구역 또는 구획을 포함하는 지리적ㆍ행정적 범위를 말한다.
9."구역(Zone)"이란 국가 내의 지리적ㆍ행정적 경계에 따라 구분되며, 동일한 수산생물질병 발생상황이나 위생관리 조치가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10."구획(Compartment)"이란 동일한 수산생물 위생관리 및 질병 예방 체계가 적용되는 생산ㆍ양식ㆍ가공시설 등의 관리 단위를 말한다.
11."생물보안(Biosecurity)"이란 수산생물 질병의 유입ㆍ발생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산생물의 생산ㆍ보관ㆍ수송ㆍ가공ㆍ폐기 등 모든 단계에 적용되는 위생조치ㆍ관리절차ㆍ시설기준ㆍ기술지침 등으로 구성된 통합적인 예방관리 체계를 말한다.
12."적정보호수준(ALOP, Appropriate Level of Protection)"이란 수산생물의 수출입 또는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이나 위해로부터 국내 수산생물과 생산ㆍ유통 체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관계 당국이 정한 허용 가능한 수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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