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6조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해요소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법 제2조제6호ㆍ제7호 및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산생물전염병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
1의2. 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의 범위를 변경할 것인지
2.수산생물 수출국을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수입금지 지역을 해제할 것인지
3.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중단 조치를 해제할 것인지
②원장은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검역방법 및 검역기준을 변경
2.그 밖의 수입위험관리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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