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8조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연구용역) 원장은 이 요령에 따른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대학, 관련 학회 또는 전문연구기관 등을 통해 수입위험분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구용역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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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수입위험분석 실시제5조 · 위험정보교환제5조의2 · 동등성ㆍ지역화 평가제6조 · 수입위험분석 결과에 대한 조치제7조 ·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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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