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9공포 · 2026-06-23고시소관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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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요령에 따라 실시하는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이하 "수입위험분석"이라 한다)의 적용범위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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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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