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제5조의2 (동등성ㆍ지역화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5항에 따라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규칙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수출국의 수산생물질병 관리 조치가 국내와 동등한 수준인지 평가할 수 있다.
②원장은 수출국 정부가 자국 내 특정 수산생물질병이 없는 국가 전체, 지역 또는 구획에 대한 인정을 요청하는 경우 별표 4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위해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수생동물위생규약(Aquatic Animal Health Code)」 관련규정을 참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
[별표 4] 지역화 인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세부사항 1. 지역화 설정 가. 국가 단위 지역화 검토사항 1) 법적ㆍ행정적 기반: 수출국 정부의 수산생물 질병 관리체계 운영 여부 2) 정부의 질병 관리체계: 수산생물 주요 질병에 대한 모니터링ㆍ예찰, 신고, 검사 체계 보유 여부 3) 추적관리 체계: 구역ㆍ구획 단계의…
제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수산생물 수입위험분석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