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11조 (존속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존속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훈령은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6.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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