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4조 (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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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언어권별 세부 번역 및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언어권별 세부 번역 및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영어
1.국문 명칭을 음역할 때에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용어를 표제어로 사용할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관사나 전치사는 첫 단어로 쓰이는 경우 외에는 전체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3.약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 표지판, 지도 등과 같이 표기상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약어는 [별표 2]를 따라 표기한다.
4.분야별 지침에 속하지 않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고려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
5.영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②중국어
1.한자어가 있는 경우에는 간체자로 변경하여 한자역을 한다.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순우리말은 의미, 기원 등을 살려 의미역을 한다.
3.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음역할 수 있다.
가.정확한 의미나 기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나.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
4.음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용어의 속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가.국문 명칭의 한 글자당 하나의 간체자로 표기한다.
나.한국어의 연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5.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중국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외국어 및 외래어의 표기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필요시 속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일본어
1.순우리말은 음역을,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과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음역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이때의 가타카나 표기는 [별표 3]을 따라 표기한다.
3.한자역은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일본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가나문자 및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4.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일본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국문 명칭에 로마자가 포함된 경우는 로마자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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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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