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4조 (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 언어권별 세부 번역 및 표기 규칙은 다음과 같다.
①영어
1.국문 명칭을 음역할 때에는 로마자로 표기하고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용어를 표제어로 사용할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나머지 글자는 소문자로 표기한다. 단, 관사나 전치사는 첫 단어로 쓰이는 경우 외에는 전체를 소문자로 표기한다.
3.약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로 표지판, 지도 등과 같이 표기상 공간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약어는 [별표 2]를 따라 표기한다.
4.분야별 지침에 속하지 않는 용어는 영어권에서 사용하는 표현을 고려한 의미역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어가 있으면 이를 관용적인 표현으로 인정할 수 있다.
5.영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②중국어
1.한자어가 있는 경우에는 간체자로 변경하여 한자역을 한다.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경우 중국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순우리말은 의미, 기원 등을 살려 의미역을 한다.
3.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순우리말을 음역할 수 있다.
가.정확한 의미나 기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나.유사한 개념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통성과 고유성을 드러내야 할 경우
4.음역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 용어의 속성을 함께 표기할 수 있다.
가.국문 명칭의 한 글자당 하나의 간체자로 표기한다.
나.한국어의 연음을 반영하여 표기한다.
5.중국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6.중국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중국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외국어 및 외래어의 표기가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 때에는 해당 외국어 및 외래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고 필요시 속성을 추가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③일본어
1.순우리말은 음역을, 한자어는 한자역을 원칙으로 하되, 음역과 한자역이 다른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본에서 통용되는 표현으로 의미역을 한다.
2.음역은 가타카나로 표기하고 이때의 가타카나 표기는 [별표 3]을 따라 표기한다.
3.한자역은 일본식 한자로 표기하고, 의미역은 일본에서 표기하는 방식에 따라 가나문자 및 일본식 한자로 표기한다.
4.일본에서 널리 사용되는 번역 및 표기는 관용으로 인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5.일본어 외의 외국어 및 외래어는 일본에서 통용되는 형태로 번역 및 표기 한다. 단, 국문 명칭에 로마자가 포함된 경우는 로마자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영어 주요 약어 목록
[별표 2] 영어 주요 약어 목록 ※ 마침표(.)와 아포스트로피(’)는 약어를 사용할 때에는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 표지판에서는 생략한다. 순번 | 원어 | 약어 1 | Academy | Acad. 2 | Administration | Admin. 3 | Agency | Agcy. 4 | Agricultural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별표 3] 가타카나 표기 일람표 원칙 | 원칙 | 「표준어 규정」(문체부 고시 제2017-13호)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단,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모두 발음될 때에는 단모음에 대한 표기 적용) | 「표준어 규정」(문체부 고시 제2017-13호) 제2부 표준 발음법에 따라 표기(단, 이중모음과 단모음으로 모두…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적용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4조 · 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자연 지명제6조 · 인공 지명제7조 · 국가유산명제8조 · 도로명 및 행정 구역제9조 · 정거장명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