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쓰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음역(音譯)’은 한국어의 발음을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2.‘의미역(意味譯)’은 용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3.‘한자역(漢字譯)’은 한국어의 한자어를 그대로 살려 번역하는 것을 뜻한다.
4.‘전부(前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래와 특징 등 개별성을 나타내는 앞부분을 뜻한다.
5.‘후부(後部) 요소’는 해당 용어에서 유형과 실체 등 보편성을 나타내는 뒷부분을 뜻한다. 후부 요소의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어는 [별표 1]을 참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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