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제8조 (도로명 및 행정 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어의 공공 용어에 대한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번역 및 표기의 기본 원칙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기관과 지방 자치 단체의 공공 용어 번역의 효율성을 꾀하고 표준화된 번역 용어가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도로명 및 행정 구역) ‘도로명’이란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도로 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행정 구역’이란 행정 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을 말한다.
①영어
1.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592호)」의 제6조제5호 및 주소정보 업무편람(2021년판)에 따라 ‘-대로’, ‘-로’, ‘-길(번길)’은 각각 ‘-daero’, ‘-ro’, ‘-gil(beon-gil)’로 표기한다.
예) 세종대로 Sejong-daero
누리로 Nuri-ro
서간도길 Seogando-gil
강변북로 Gangbyeonbuk-ro
올림픽대로 Olympic-daero
단, ‘고속도로’는 ‘Expressway’로 표기한다.
예) 서해안 고속도로 Seohaean Expressway
2.도로명에 포함된 인공 지명은 제6조제1항에서 정한 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고 인공 지명 전체를 로마자로 표기한다.
예) 남산공원길 Namsangongwon-gil(O) Namsan Park-gil(X)
당진시장길 Dangjinsijang-gil(O) Dangjin Market-gil(X)
3.행정 구역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다.
②중국어
1.도로명과 행정구역명을 제2장 기본 지침에 따라 번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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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명 단위 ‘-대로’, ‘-로’, ‘-길’은 각각 ‘-大路’, ‘-路’, ‘-街’로 표기하고 행정구역명은 한자를 살려 간체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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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도로명에 포함된 국어의 ‘가, 나, 다, 라…’ 의 경우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ga, na, da, ra…’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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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학명, 기관명 등이 도로명의 일부로 쓰일 경우 공식 명칭 전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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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일본어
1.도로명은 음역을 원칙으로 하고 가타카나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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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로명의 표기는 도로명 단위를 제외한 전부 요소의 음운변화만 표기에 반영하고, 도로명 단위 ‘-대로’, ‘-로’, ‘-길’은 각각 ‘-デロ’, ‘-ロ’, ‘-ギル’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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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행정구역 단위 앞의 지역명은 한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병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음역만 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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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언어권별 번역 및 표기 원칙제5조 · 자연 지명제6조 · 인공 지명제7조 · 국가유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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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정거장명제10조 · 음식명제11조 · 존속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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